간이과세자 매입금액이 부가세신고에 들어간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1. 05. 27. 12:39

안녕하세요 부가세신고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영수증이 매입매출전표에 입력되어 부가세신고서에 넘어가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1. 가산세가 나오게되나요??

2. 수정신고를해야하나요??

3. 만약 수정신고를 해야한다면 늦게 발견하여 수정신고가 늦어질시에 가산금이 청구가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을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 받은 상황 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임의로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해당 매입세액 외에도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래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47조의3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에 대한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4. 12. 23., 2017. 12. 19., 2019. 12. 31.>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5. 2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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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당초 신고시 세금을 과소하게 납부하였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기한의 다음날~ 납부일까지, 매일 0.025%)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일찍 수정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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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과소신고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2. 수정신고 대상이십니다.

      3.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인해 늦으면 늦을수록 가산세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2021. 05. 28.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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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가 아닌 거래내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면 이를 수정하기 위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매입세액을 줄여 납부할 금액을 높이고 이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빨리할수록 가산세를 줄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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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영수증이 매입매출전표에 입력되어 부가세신고서에 넘어가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1. 가산세가 나오게되나요?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된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2. 수정신고를해야하나요?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중 일정부분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만약 수정신고를 해야한다면 늦게 발견하여 수정신고가 늦어질시에 가산금이 청구가되나요?

          늦게 수정신고할수록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율과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지므로 빨리 수정신고하실수록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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