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매입 불공제분 부가세신고시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매입 불공제분 부가세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넣어야하나요?

세금계산서 수취분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기재하는건지

신용카드 매입이지만 불공제분도 같이 넣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불공제분을 제외한 공제분만이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으로 들어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기재하면 됩니다.

    신용카드의 불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불공제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아예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불공제분만 반영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