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입세액 불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쪽 공부 중인데 너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부가세 신고 납부할 때
매출세액-매입세액= 납부세액 이잖아요,
매입세액의 불공은 위의 공식에 속하지 않아 공제 받지 못한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16번란에 적힌 이 불공 세액은 납부세액에 추가로 더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저게 끝인 건가요?
만약 맞다면 추가로 불공을 카드로 결제했을시에
일반전표에 적히게 되잖아요, 그럼 일반전표에 적는 게 사업주 입장에서는 유리한 건가요?
(비용으로는 인정이 되니까요!, 부가세는 공제 못받아도 소득세나 법인세는 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세금계산서는 거래 상대가 발행하면 자동으로 발행이 되는 건가요?
불공매입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매입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나요?
질문이 많고 어수선한데 답변부탁드립니다ㅠ 한 번 헷갈리니 갑자기 혼란스럽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