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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공정한나무늘보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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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입세액 불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쪽 공부 중인데 너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부가세 신고 납부할 때

매출세액-매입세액= 납부세액 이잖아요,

매입세액의 불공은 위의 공식에 속하지 않아 공제 받지 못한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16번란에 적힌 이 불공 세액은 납부세액에 추가로 더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저게 끝인 건가요?

만약 맞다면 추가로 불공을 카드로 결제했을시에

일반전표에 적히게 되잖아요, 그럼 일반전표에 적는 게 사업주 입장에서는 유리한 건가요?

(비용으로는 인정이 되니까요!, 부가세는 공제 못받아도 소득세나 법인세는 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세금계산서는 거래 상대가 발행하면 자동으로 발행이 되는 건가요?

불공매입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매입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나요?

질문이 많고 어수선한데 답변부탁드립니다ㅠ 한 번 헷갈리니 갑자기 혼란스럽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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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입세액 불공제금액은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을 뿐입니다. 매입세액에서 공제가 덜 된다면 그만큼 부가가치세를 더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세금계산서는 매입자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자를 기준으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고,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매입세액은 총매입세액(15)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16)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즉, 15에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포함한 총매입세액이 되는 것이며, 15의 매입세액 중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16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는 전자로 발급하고 공급받는 자는 전자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세무상 적격증빙으로 이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며,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