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공제/불공제의 별한 기준이 있나요?
2019. 10. 11. 22:52
부가세를 신고할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부가세 예정고지로 금액이 부과되었습니다.
궁금한건 세금계산서 매입자료 말고 신용카드 매입자료 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확인/변경내역에 보면
선택하는 난이 나오는데요,
제가 일반사업자 /도소매인데요
신용카드로 많이 사긴했는데
슈퍼에서 산거나 분식 시켜먹는거 등
전체적인 소득공제 부분을 모두다 적용으로
변경해버리면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