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로 이사가려는데 보증금 확약보증서
LH전세임대로 거주중으로 계약 만료 3개월전에 주인측에 재계약 안한다고 말씀드렸어요 ㅠ근데 집이 너무 안나가서 주인분께 계약만료되도 이사날짜 정해지면 보증금 빼주는지 여쭤보니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ㅠ 그래서 저도 집을 구해서 LH에 권리분석 통과되서 정식 계약만 앞두고 있어요 근데 주인분이 보증금 확약 보증서를 계속 미루고 계셔서 말하니 지금 사는집에 저랑 똑같은 LH전세 임대분이 들어온다고 권리분석 넣으면 3주정도 뒤에 확정 나니 기다리라고 하네요...저 이사까지 1달남았고 LH랑 계약도 1주 후인데...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저보고 이사오는분이 들어와서 제가 나가는거라고 하네요...그쪽 부동산에 말해서 이사를 보류하라고 하던데.. 이미 그쪽 집에 사시는 분도 그날 나가는걸로 다해서 무조건 날짜 정한날에 계약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ㅠㅠ계약 만료일이 주말이라 3일전으로 이사날짜 잡았거든요 ㅠㅠ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은 관할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LH 전세임대 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