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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LH 전세 2년 연장을 1년뒤에 나가기로 합의하고 했는데 집주인이 약속을 안 지킬 낌새가 보입니다.

원래 이번년도 3월 초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어서 집주인한테 보증금 봔환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금이 없다면서 보증금봔환이 안된다고 하던군요.

그래서 집주인이 지금은 돈이 없으니깐 연장하고 돈이 마련이 되면 보증금봔환을 바로 하겠다고 해서 저도 동의하고 최소 조건으로 내년 3월 초에 보증금봔환을 하라고 해서 집주인도 동의하고 그렇게 좋게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10월달이여서 집주인한테 3월 몇일에 가능하냐고 계속 물어봐도 답이 없더군요.

계속 지속적으로 읽씹을 하고 3월초에 해주겠다 믿어라하고 세세하게 날짜를 말을 안해주시더라구요.

제가 LH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사전 통보를 못한 것도 있어서 그런 조건으로 합의한것인데 이젠 집주인이 돈을 봔환할 낌새도 안 보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서는 임대인이 제때 돈을 반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한 상황이기는 하나 한편에서는 안줄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아직은 5~6개월 정도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조치를 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계약기간 만료 2~3개월 쯤에 해지통보를 다시 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소송제기)를 할 예정임을 고지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