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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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는데 집주인이 언제든 돈을 빼주겠다 해서 다음집을 구했는데 다시 세입자가 맞춰져야 돈을 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LH전세를 살고 있는데

주인이 계속 나가라고 하는데

19년6월에 입주

2년계약

묵시적으로 올해 25년6월에 만기입니다.

언제든 나가라고 올 초부터 말을 해서

5월16일 구했더니 다음 세입자를 맞춰야 돈을 뺴준다고 합니다.

임대인 말만 듣고 다음 집을 구했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맞춰져야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묵시적갱신으로 쭉 연장을 했으니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 하면 연장해서 해당 집에 더 살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 그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만,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갈등이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해지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렀다고 본다면 그 이후 다시 갱신청구권 행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