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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신비로운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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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보증금 봔환 받아야하는데 집주인이 버티면 어떻게 해요.

이번년도 3월 11일에 나가는건데 집주인이 뭐 세입자 구해야된다고 뭐 본인 3억짜리 매물 있는데 그거 팔리면 돈 마련해주겠다고 해서 관리비 납부 안하고 내년 3월 초 안에 보내준다는거 합의하고 살고 있었는데 보증금 봔환을 3월 초에 가능하신다고 하셨는데 3월 11일에 가능하신지 재차 여쭈어봤는데 계속 읽씹하고 답을 안주십니다.

이 경우에 애당초 합의 한 것이 파토 난걸로 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법무사가서 임차권 등기 밖으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의 반환의 지속적인 미이행이 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년 3월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 단순히 현재 응답을 안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이를 파기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