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증금 반환 질문드려요 호랑이 2019. 03. 11. 08:50 집 계약이 1년 만료가 되서 한달전에재계약하지 않는다고 집주인분께말씀드렸고 만료 3일 전에 비워드린다고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이제 만료이틀 전날보증금 언제 입금해주냐고 연락해보니아직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고세입자 구할때까지 반환을 하지 못한다말하는데 다른 집 보증금을 당장보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계약한 부동산에 연락을 취해봐도모르쇠로 일관합니다.계속 기다려야 되나요? 임대차계약
질문자 채택 답변 김동완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gk법률사무소 김동완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후 집인도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낸후 계속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길 권합니다.감사합니다. 2019. 03. 11. 09:11 이 답변은 신고를 받아 관리자 검토 결과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