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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1.29

부동산 계약만료후 보증금반환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계약 만료 3개월전 부동산 만료후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부동산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건물이 아직 다른분과 계약이 되지 않았다고 보증금 반환을 하지않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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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해두시고 결정을 받아 두시는 것도 도움이되실 수 있으며, 가압류 또는 지급명령 후 압류를 통해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가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임대차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될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명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려면 건물을 인도해야할 것입니다. 만약 건물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소송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동시이행판결(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