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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갱시청권갱기간중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3개월 뒤에 돈을 주면 된다고 들었는데 갱신청구권 사용시 계약일 전에 나간다고 하면 동일하게 3개월 뒤에 보증금을 주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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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계약 만료 이전에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경우라면 당연히 3개월 후가 아니라 계약 만료일에 반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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