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갱신청구권사용중 임차인이 나갈경우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는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복비는 임대인이 내는 것인지요? 그리고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3개월전에 고지하면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것과 상관없이 전세금 반환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그 해지가 통지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서상에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지 않고서야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