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퇴실시 복비 부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퇴실사유 발생하여 임대인에게 통보하였고 통보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다음 세입자거 안구해지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아직 전세금 반환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임대인 복비는 현세입자가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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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퇴실사유 발생하여 임대인에게 통보하였고 통보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다음 세입자거 안구해지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아직 전세금 반환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임대인 복비는 현세입자가 부담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