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만료 전 퇴거 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비용(복비)은 무조건 임차인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월세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만료 3개월 전쯤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주인분께 말씀드렸더니,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것이니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약서상에는 중도 퇴거 시 복비 부담에 대한 별도의 특약 사항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관례상 임차인이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혹시 제가 복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나 예외 상황이 있는지도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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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월세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만료 3개월 전쯤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주인분께 말씀드렸더니,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것이니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약서상에는 중도 퇴거 시 복비 부담에 대한 별도의 특약 사항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관례상 임차인이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혹시 제가 복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나 예외 상황이 있는지도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계약종료일자가 3개월 정도 남아 있는 경우 가급적 종료일자에 맞추어서 이사를 하심이 적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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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시 임차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은 관례나 법적사항이 아닌 중도해지 동의를 위한 조건입니다. 원칙상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상대방이 동의를 하는 조건으로 어떠한 부분을 요구할지는 사실상 해당하는 임대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임대인에 따라 중개보수가 아닌 몇개월치 월세의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에 사실상 이는 규정이 아닌 두당사자간 동의를 위한 합의조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실무상 다음임차인 주선+중개보수 지급을 요구하지만, 월세의 경우 3개월치의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이 중도해지를 원함으로써 상대방과 합의에 필요한 부수적인 조건으로 보셔야 합니다. 당연히 이를 내지 않을 법적근거는 없고, 내야되는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현 계약상태가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이거나 혹은 계약갱신청구건 사용을 통해 연장된 계약기간중이라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 계약이 자동종료가 되고 3개월뒤 퇴거시점에는 임차인은 다른 패널티등을 부여받지 않기에 중개보수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례적으로 중도퇴실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중개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 동의 하에 퇴거가 가능합니다.

    만약 복비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퇴거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기에 계약 만기까지 거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퇴실 같은 경우는 관례적으로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행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이 동의 하지 않고 또한 보증금 반환을 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임대인이 동의를 해 주고 대신 복비를 책임을 지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면 보증금 반환을 해주고 중도해지를 해주는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기존 임차인에게 법적 지불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기간 내 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 이행을 주장하며 해지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중도 퇴거 합의의 대가로 복비를 대신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 관례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2~3개월 이내로 임박한 시점에 퇴거한다면 판례상 정상적인 계약 종료로 보아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므로 협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 갱신 후 나가는 상황이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때는 복비를 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약이 없다면 법적 의무가 없음을 부드럽게 언급하시되 3개월 전 퇴거는 기간이 다소 남은 편이므로 원만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대인과 적정 수준에서 비용을 절충해 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