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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파시오
에스파시오22.07.20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담과 보증금 반환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나요?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 계약이 된 상황에서 계약만기전 해지하고 나가려 합니다. 이사갈 집에 확정날짜와 집주인에게 통보한 날짜 사이가 2개월 15일이라 3개월이 안되는데 중개수수료 제가 부담해야 할까요?

집주인이 새 임차인이 와야 보증금을 줄수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사할 집은 정해진 날짜가 있어서 가야합니다. 이 상황에서 보증금 요구는 할수없나요?

참고로 해지 통보일 7월 17일이고 입주할 집 마지막날은 10월 4일입니다 이 날짜안에 전입신고가 안되면 일수로 높은 연체료나 자동해약이 되서 현재 거주지의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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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질문자님이 만약 위 기간 이전에 해지를 하여 나간다면, 이의 성질은 합의해지로 임대인과 합의를 해야하는 부분인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합의조건으로 내세웠다면 이를 수용해야 합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미리 받고자 하신다면 임대인과 협의가 되야 합니다.

    임대인은 3개월 지나기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수 있지만

    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해지 통보후 3개월이 되어야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그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임대인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의의 내용에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내용이 들어갈수도 있고

    다른 내용이 포함될수도 있으며, 이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임대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고 법대로 하고자 한다면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해지 통보후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