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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권 사용한 후 임차인이 퇴거하겠다고 얘기하면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그 내로 돌려주지 않으면 어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임대차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하면 임대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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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계약갱시권을 사용한 이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 등을 통해 법적 절차를 거쳐 돌려받을 것입니다. 이는 세무와는 무관하므로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