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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족제비64
아파트 계약만기시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면 퇴거통보후 3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금반환요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을 했을때에도 계약중에 퇴거통보하면 3개월후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며,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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