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연장 후 임차인은 3개월 전 해지통보만 하면 해지효력 발생하나요

임차인으로서 현재 전세계약 만기 3개월 전이고

만기 후 더 거주할 예정이나 2년은 채우지 못할 예정입니다.

1. 계약 연장 후 임차인은 퇴거예정일 3개월 전에만 해지통보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나요?

1-2. 아니면 재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기간이 2년 유효하게 되어 최초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나요? (중도퇴거 시 중개수수료 등 임차인이 부담,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 보증보험 청구 불가 등)

1-3. 만기 3~2개월 전, 임대인이 연장을 원하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할 때 거부할 수 있나요?

2. 재계약서 작성 후에도 3개월 전 통보로 해지효력 발생한다면, 보증금 증감액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 연장 후 임차인은 퇴거예정일 3개월 전에만 해지통보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2. 아니면 재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기간이 2년 유효하게 되어 최초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나요? (중도퇴거 시 중개수수료 등 임차인이 부담,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 보증보험 청구 불가 등)

      ==> 그렇지 않습니다.

      1-3. 만기 3~2개월 전, 임대인이 연장을 원하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할 때 거부할 수 있나요?

      ==>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재계약서 작성 후에도 3개월 전 통보로 해지효력 발생한다면, 보증금 증감액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계약서를 다시작성해도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연장계약이라고 명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발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