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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허스키66
활발한허스키6623.02.11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전세를 연장한 경우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 임차권등기청구를 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5프로 올려주고 연장했는데 분양당첨이 되서 이사을 가야하는 상황이 생겨서 계약갱신청구권은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3개월내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해야 하는데 못 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면 3개월 지나면 임차권등기명령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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