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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신청을 위한 계약해지 요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으로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하나, 3개월 전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과 상호 협의하여 3개월 이전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하면(문자 내용 등으로 소명) 3개월 이전에도 임차권등기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민법 어느 조문에 따른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

    따라서, 임차인이 3개월 전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경우에도, 임대인과 상호 협의하여 3개월 이전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자 내용 등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전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난 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1항.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2항.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위 민법 조항에 따라 상호 협의가 된다면 3개월 이전에도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