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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임대차
법률
24.06.01
Q.
임차권등기 신청을 위한 계약해지 요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으로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하나, 3개월 전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이런 경우 집주인과 상호 협의하여 3개월 이전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하면(문자 내용 등으로 소명) 3개월 이전에도 임차권등기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민법 어느 조문에 따른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