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 퇴실할 경우 보증금?
2022.06~2024.06 전세계약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024.06~2026.06 계약을 하고
현재 집에 거주 중 입니다.
계약 연장 시 계약서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했다고 기재되어있으며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중도 퇴실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부동산 측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여 여쭤봅니다.
그리고 갱신을 한 계약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 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한 계약 중도 해지를 원하는 주임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중도 퇴거 의사를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3개월이 되는 날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는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 계약은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갱신청구권행사의 경우, 묵시적 갱신 해지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3개월이 도과하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갱신을 한 계약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굳이 새로 계약을 중개사를 통해 하자고 하는 경우에는 협의로 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를 준용하므로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보를 언제든 할 수 있고 이는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