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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파워풀한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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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재계약 안하고 다른 곳으로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임대로 살고 있는데 내년 4월달에 만기가 됩니다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려고 LH 적격심사 확인을 했고,집주인에게도 계약 만기전에 이사를 가고 싶어서 그런데괜찮으시냐고 여쭤봤더니 집주인이 세입자가 들어오면 반환확약서를 써주면 안되겠냐고 하는데 이 다음 절차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내놓을려고 하는데 부동산에 가서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방 앱에다 집 내부 사진을 찍고 올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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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적으로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다만 원할한 이사를 위해 임대인이 방식에 동의한다면 기존 임차인도 부동산에 매물을 내거나 직거래 프랫폼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중도퇴거의 경우, 임대인에게 현재 조건으로 다음 세입자를 맞추실건지 금액적으로 합의를 먼저 보시고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올리시거나 다방, 피터팬, 당근 등 사진찍어 올리셔도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만기전에 나가시게 된다면 임차인이 부동산 여러군데에 적극적으로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방이 안나가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빨리 뺄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 일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에 퇴거를 하시는 경우는 다른 세입자 구하는것에 협조적이여 합니다.

    관례상 공인중개사 즉 부동산에도 전세를 내놓으시고 복비를 내시는게 관례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중개어플에 직접 올리셔도 되고 주변부동산에 의뢰하셔도 됩니다. 둘다하셔도 무방합니다.

  • 일단은 만기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만기에 새로운 새입자를 맞추어야 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입니다. 물론, 사정을 봐줄 수는 있으나 LH전세이기 때문에 LH에 만기 통보를 하고 이사를 일단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 시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