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재계약 안하고 다른 곳으로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임대로 살고 있는데 내년 4월달에 만기가 됩니다 재계약을 할 수 있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려고 LH 적격심사 확인을 했고,집주인에게도 계약 만기전에 이사를 가고 싶어서 그런데괜찮으시냐고 여쭤봤더니 집주인이 세입자가 들어오면 반환확약서를 써주면 안되겠냐고 하는데 이 다음 절차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내놓을려고 하는데 부동산에 가서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방 앱에다 집 내부 사진을 찍고 올려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다만 원할한 이사를 위해 임대인이 방식에 동의한다면 기존 임차인도 부동산에 매물을 내거나 직거래 프랫폼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중도퇴거의 경우, 임대인에게 현재 조건으로 다음 세입자를 맞추실건지 금액적으로 합의를 먼저 보시고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올리시거나 다방, 피터팬, 당근 등 사진찍어 올리셔도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기전에 나가시게 된다면 임차인이 부동산 여러군데에 적극적으로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방이 안나가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빨리 뺄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에 퇴거를 하시는 경우는 다른 세입자 구하는것에 협조적이여 합니다.
관례상 공인중개사 즉 부동산에도 전세를 내놓으시고 복비를 내시는게 관례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중개어플에 직접 올리셔도 되고 주변부동산에 의뢰하셔도 됩니다. 둘다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단은 만기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만기에 새로운 새입자를 맞추어야 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입니다. 물론, 사정을 봐줄 수는 있으나 LH전세이기 때문에 LH에 만기 통보를 하고 이사를 일단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 시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