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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지어새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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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일 계약해지하기로했으나 전세금반환이 약 3개월뒤가능하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LH 전세임대로 살고있다 7월22일자로 계약만기가 되어 전세금을 반환 요청했으나 최대 11월 6일까지 줄수있다고하네요.

계약만기 5개월전에 전화상으로 계약연장없이 해지한다고 했고 3개월 전에는 집사려고 계약해서 1달뒤 이사간다고했습니다. 그래서 만기 2개월정도 일찍 해지할수 없냐고하니 안됀다는 답변을 받았고,그리고 이사후에는 임대인이 인테리어시공문제로 6월부터 공사하고 7월부터는 관리비는 임대인이 내라고요청하니 낸다고했고 전세금 반환 확약서를 써달라고하니 불가능하고 임대종료시점에 반환하겠다고했는데 전세금입금이 안돼 다시 연락하니 확약서를 11월 6일자로 써줄수 있고, 그 전에라도 전세가 나가면 반환하겠다고합니다.

LH 에서는 해지통보서를 작성해서 보내달라고하는데 임차권등기까지 약4개월정도 소요돼고 그기간동안 임대이자는 납부해야한다고하네요.

질문. 제가 임대인에게 계약만기시점이후부터 아파트에대한 월세를 요구하려고 하는데(현재 인테리어공사중 집 비번은 5월말에 알려주었으나 임대인의 인테리어공사가 늦어짐) 가능한가요.

얼마가 적당한가요 구청옆 28평아파트입니다.

아니면 지연이자로 받아야 하나요 그렇다면 얼마가 적당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 계약 만기일 이후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월세 요구

    - 임대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집을 사용하고 있다면, 월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월세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 월세를 요구하기 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지연이자

    -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는 연 5% - 12%로, 전세금 반환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연이자를 요구하기 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 제기

    -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전세금 반환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전세금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만기 시점 이후부터 아파트에 대한 월세를 요구하거나 지연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