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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독수리46
편안한독수리4622.05.09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조치방법

안녕하세요.

이번달말 전세 만료를 앞두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쪽으로부터 재계약 미갱신 통보를 받은 후 임대 만료일자에 맞춰 다른 집을 알아봤고, 임대 만료일에 맞춰 나갈테니 계약금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그건 안되고 한달정도 뒤에 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해서 제 입장에서는 은행대출이 포함되어 있어 일정 변경이 어렵다고 얘기하였고 통화 끝에 본인 대출을 받던 뭐던 만료일자로 하자는 답변을 받았고 그말을 믿고 집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후 당장은 힘들거 같다는 말로서 기존내용을 번복한 답변을 주고 있는데 제입장에서 할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임대만료일자에 맞춰 잔금일자도 정하여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잔금을 못치뤄 계약이 취소됐을 때 입을 제 돈에 대해서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대략 찾아본 정보로는 내용증명과 임차인 등기명령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긴 소송을 이끌어갈 자신도 없고 머리가 복잡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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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건물에 가압류를 하시는 방법도 가능하며 임차권 등기를 해두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결국엔 돈을 받으려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당히 고민이 되실 사안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역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사전에 미리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찾기는 어려운 점에서 미리 지속적으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증금의 계약만료시 지급 의무 (동시이행 관계) 등을 강조하는 서면 등의 통지 등의 방법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