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빠른코요테15
빠른코요테1523.06.07

전세계약이 만기 지났는데 임대인이 돈 안준다고 하다가 갑자기 줄테니 1달 안에 나가래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 전세만기: 2023.4월말 (2022.11월부터 나간다 함)

- 만기가 지났지만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 안 구해져서 돈 못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 임차권 등기 설정하고 HUG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하게 HUG 전세보증보험 이행해서 이사하려고 했고 아직 승인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 따로 이사갈 집을 찾지 못했습니다.)


---‐‐----------

2023.06.07에 갑자기 전세금 줄테니 1달 안에 나가라고 합니다. 원래 희망하던 곳에 문의하니 2000세대 대단지임에도 매물이 1층 비싸게 나온 것만 있고 마음에 드는 매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최소 2-3개월은 필요하다고 요구하였으나 막무가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매물 많을때는 돈 달라고 해도 안주고

- 이사 필요할때는 전세금도 높게 잡아서 당연히 다음 세입자 안 구해지게 해놓고

- 임차권등기 되니깐 느낌이 구린지 무지 불편해합니다.


임대인이 갑인것 처럼 행동하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서로 이해득실 관계에 따라서 움직일 뿐입니다. 전세금이 계속 내려가거나 원치 않는 가격으로 될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을의 위치이기도 하지만 전세금이 올라가거나 원하는 세입자가 나타날 경우 갑의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자세하게 어떤 상황인지 또 임대인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막무가내로 나가라는건지 혹은 나간다고 의견 표명 후 다른 의견은 없었는지 몰라서 해결은 어렵고 다만 임대인에게 어느정도 말은 해봐야 할듯 합니다.


    오히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금 돌려줄 수 있는 상황에 하루라도 빨리 바꾸려하는걸 수 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처사에 굉장히 불쾌할수는 있으나 법률상 이러한 부분까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해당 주택 점유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증금을 임대인이 돌려준다면 주택을 인도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해당 등기는 임차인 동의하에 말소가 가능하기 떄문에 다음임차인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를 근거로 임차인과 협의를 잘 이끌어 내시게 좋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보시는것이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 새로운 이사시기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