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받는것에 대한 문의입니다.

전세 세입자입니다.

다음달인 7월이 계약 만기이고, 4월 말에 새로 이사할 집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4월 말 갱신권 청구하지 않고 나간다는것을 집 주인분께 통보했으며,

나가는 날짜도 7월 하순으로 서로 합의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전세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아 나가는 날에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 전세 세입자가 안들어온 원인은 다른 물건보다 비싸게 내놓은 것에 원인이 있는듯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걱정이 매우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과 무관하게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전액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명확한 의사 전달

    계약 해지 및 합의된 퇴거 일자를 명시하고 해당 일자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신속히 발송해 임대인을 압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 계약한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이사 전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된 것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전출신고를 하셔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3.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

    임차권등기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회수하게 됩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합의된 퇴거일에 보증금 전액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해 보세요.

    보증금이 무사히 반환되어 예정된 이사 일정에 차질 없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