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에게 전세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만 답이 시원하지 않네요.
전세계약만료일에 맞추어 이사를 가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만료일 이전이든 이후던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 돈을 줄수 있다. 일방적으로 이사일을 잡으면 사고난다" 라고 하네요.
새로운 세입자가 없으면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게 맞는건지, 그것이 아니라면 집주인측에 어떻게 말을해야 할지 조언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능력이 안되는 상황이네요.
전새자금반환대출이라도 받으라고 하시고,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부터 진행하겠다고 하세요.
가장 좋은거는 자료지참해서 변호사상담 받으시는 겁니다.
임차권등기, 본안소송, 경매까지 진행할 가치가 있는 부동산인지 확인부터 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를 하고 만료일에 퇴보하는 경우라면 만료일에 퇴거한 경우 그때부터 보증금 반환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위와 같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그러한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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