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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매미111
튼실한매미11123.08.16

전세 세입자 구해오라는 집주인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지인이 전세 만기가 다 되어가 타지역으로 이사 준비중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현재 전세금을 주기 힘들다고 다음세입자를 구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사날짜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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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 후 소송을 통해 경매를 신청 할 수 있으며,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고 임차권등기명령등이 있으며 보증금반환대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임대인에게 대충 받아서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가 되든 임차인이 신경쓰이고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인이 구해오는 것이지 만기로 나가는 임차인이 구해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새로운 임차인이 없어도 당연히 보증금은 돌려줘야하는것이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에 다음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즉, 위와같은 임대인말은 무시하셔도 되고, 임대인에게 만기일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명령 및 지급명령 신청과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하신뒤, 실제 만기일에 미반환 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 이후 보증보험 청구나 반환소송을 해,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경매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와 별도로 추가되는 비용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등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임차권 등기가 되면 다음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이 협의를 먼저 해오는게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다되어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방이 안나가서 애를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해야하는데 이조건은 만기다돼서 집을비워줘야만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야만 집주인들이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거든요

    뭐든 순리대로가 제일 문안한데 요즘은 전세가 잘안나가니 별별일들이 많습니다

    잘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후 이사나가셔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승소후 경매등의 절차를 통하여 반환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