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이사 갈 집까지 매수해 두신 상황에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매우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만료 전인 현재 시점에서는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지연에 따른 손해를 미리 고지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계약 해지 통보 증거 확보
이미 3개월 전에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셨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답장 등이 명확하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만료일에 퇴거한다는 사실과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셔야 합니다.
2. 특별손해 발생 사전 고지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매수한 집의 잔금을 치르지 못해 위약금을 물게 되는 등의 2차적인 피해는 법적으로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향후 이러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알려두어야 합니다.
3. 만료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조치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이사를 가시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곧바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준비를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만기일에 보증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과 미반환 시 발생할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명시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세요.
마주하신 상황이 순조롭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