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해야하는데 세입자를 못구하는상황 (집주인이 매도 예정) 이면 어떻게 할까요?

말 그대로 전세 계약 만료가 1년 남은 상황에서

개인 사유로 나가게 된 상황입니다.

보증금이 꼭 필요한데, 문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고

집주인 분께서 집을 매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매도 시점이 저희 계약 만료 시점으로 잡고있었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리고싶습니다..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받는 경우 말고,

만료 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셔야 하여 보증금 반환 문제로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1. 계약 중도 해지의 한계

    임대차 계약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므로, 임차인의 일방적인 개인 사유만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 전까지 보증금을 미리 반환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2. 합의를 통한 현실적 대안

    법적 강제가 불가하므로 현재로서는 임대인과의 합의 해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임대인이 매도를 계획 중이라면 새로운 매수인이 나타났을 때 매매 계약 일정에 맞추어 퇴거 및 보증금 반환 일정을 조율해 달라고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현재의 피치 못할 사정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부디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져 보증금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임대인이 양해하여 합의하는 게 아니라면 계약 만기 전에 퇴거하는 건 어려워보입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신규 임차인이 단기간의 임대차 계약을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의뢰인께서 자발적으로 퇴거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매도를 예정하고 있다면, 새로운 매수인이 의뢰인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진행하도록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계약 만료 전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금이 급히 필요하시다면 집주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거나, 중개 수수료를 대신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임대인을 설득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