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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24.03.07

세입자가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현재 월세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데 사정이 생겨서 나가겠다고 하네요.

저희는 아이들 학교 문제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이사들어가서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올 경우 2년 계약을 하게되면 계획이 많이 틀어지는데 어쩔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월세 말고 전세로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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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겠다고 해도 임대인이 그것을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보통 도의상 모른척할수는 없으니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다음세입자 구할때 드는 중개보수를 내는것으로 하고 퇴실을 하는데 위와같은 경우라면 임대인의 사정을 말씀하시고 1년 계약할 사람이 있으면 계약을 해주시고 아니라면 중도퇴실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입자의 경우 전세로 하든 월세로 하든 임대인 마음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월세로 거주 중이시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주의사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월세와 전세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에 구속되므로 계약기간 동안 거주해야 하고, 보증금도 맡겨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나 월세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이사 날짜 협의:

    세입자와 집주인은 이사 날짜를 협의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고, 집주인에게 중요한 것은 빈방을 받아서 새로운 세입자에게 다시 임대를 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입자의 건물인도 의무와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합의된 이사 날짜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주인은 빈방을 돌려받게 됩니다.

    전세로 새로운 세입자 받기:

    전세로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과 빈방 인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이사 날짜를 조정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에 주의:

    임대차계약이 갱신거절 통보를 하지 않아서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 날짜는 계약기간 만료일입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은 서로 협의하여 이사 날짜를 조율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세입자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든지, 중도에 해지되든지 어쨌든 종료되어야 합니다. 이사 날짜를 정할 때는 임차인이 이삿짐을 빼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으면서 동시에 임대인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줄 수 있는 날로 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만기전에 나가신다고 하면 전세로 세를 놔도 됩니다

    만기전에 나가시니 다음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받을수있고 들어온 가격만큼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내시고 나머지 부분은 임대인이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