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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타킨159
꽃다운타킨15921.08.18

전세 세입자가 계약기간전 나가고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집을 계약하려고하는데 갑작스럽게 타지로 발령이나서 부득이하게 집을다시 알아봐야 합니다 기간이 임박하고 계약금을 포기할수 없어서 일단계약은 해야할거같은데 다시 나오고싶으면 통상적으로 임대수수료 정도 대신 내드리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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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 계약부터 하시고 계약한 부동산과 집주인한테 사정을 말씀하시면 어느정도 보상을 요구하실겁니다 전세는 월세보다 그나마 빨리구할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구요 일단 계약진행후 사정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금까지 지불한 상태이거나 계약만기 이전에 이사할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대체하고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줘야 하는게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퇴거하게된 상황인데요 먼저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시고

    임대수수료 즉 월세부분을 1개월정도 지불하거나 부동산 수수료 또한 부담한다고 해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 전세집을 중도에 나가려면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려면 집을 다시 부동산에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복비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집을 빼기 어려울 것입니다.

    집주인과 협의을 잘 하셔으면 합니다.


  •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주인께서 계약금을 돌려 주셨는데요. 첫번째로 집주인도 계약하게 되면 부동산에 수수료 내야 하고 다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나가야 하면 새로 세입자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먼저 집주인과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계약금 놓고 나가라고 하면 일단 계약하셔야 할 것 같구요.

    계약 만료 전에 나간다면, 새로운 세입자 구해 놓고 집 주인에게 금전적인 문제 없이 하고 나옵니다 (수수료를 내 준다든지)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알아보니 법적으로는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줄 필요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우리가 관례상으로 그렇게 하는거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풀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집주인과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계약기간전 나가려는 세입자의 계약파기일경우

    통상적으로 직접 부동산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게됩니다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중개수수료 부담 하시고 새집으로 가시면 될거같네요~

    사전에 집주인이랑 협의는 필수입니다~


  • 타지로 발령이 났다는 발령 확인을 가지고 집주인에게 부탁하시면 이해해주실 수도 것 같습니다. 최근 전세는 내놓으면 거의 나가기 때문에 전세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으니 한번 정중하게 말씀드려보시고, 그것이 안된다면 법으로 계약 종결 전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전세계약을 중도해지 해야 하는 경우에 배액배상의 방법으로 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니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기간보다 일찍 나오는 경우 집주인에 양해 구하고 대신 다음 세입자를 찾는 임대 수수료 부담 하는 선에서 정리 됩니다

    다만 살고계신곳이 아파트이고 전세가가 과거보다 많이 오른 상황이라면 집주인에게 나쁠게 없기때문에(전세가를 올려서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집주인에는 이사가 확정된것처럼 이야기 하지는 마시고 약간의 배짱을 부리면서 이번에 나가면 전세금 많이 올려받으실텐데 좀 일찍 나가도 되겠냐 이런식으로 협상을 잘 해보시면 좀 깎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 잔금을 치루지 않은 상태에서 사정상 계약을 취소 하려면 계약금을 포기 해야 하는데 10프로 낸 계약금을 포기하기가 아까운 것 맞습니다 아직 잔금 전이고 시간이 좀 있다면 부동산에 잘 이야기 해서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본인의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에 주겠다고 하면 별로 나쁘지 않은 거래라고 봅니다 부동산 입장에서는 물건 하나로 복비를 두 번 받을 수 있으니 ...

    만약 부동산 이나 집주인이 잔금 이사일 전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 놓겠다고 해도 거절한다면 일단 잔금 치뤄서 내 전세집이 된 후에 부동산에 내어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됩니다

    원래 계약기간 도중에 이사 가게 되면 세입자를 구해 놓고 나갑니다 그 때 복비는 현재의 세입자가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윗글 쓰신 분은 복비만 한 번 더 내시면 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시간이 필요 하기때문에 시간을 줄이려면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잔금 날짜 전에 부동산에 내놓아서 시간을 줄여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