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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말똥구리178
이사 온지 한달이 안됐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요
아는 지인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서를 변경 하는게 가능할까요?
집을 빼야 한다면 다시 부동산에 올려놓고 새로운 세입자를 기다리는게 맞을까요?
위에 두개다 모두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 전 퇴거라면 중개수수료도 제가 모두 부담해야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두 가지 모두 임대인과 협의하였다는 전제하에 가능할 것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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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사자의 변경은 상대방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과하며 이 역시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