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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돌고래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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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계약만료전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집주인분과 상의 후 계약만료전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사가는 곳이 거리가 거리인지라 이사갈 집을 가계약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전입신고가 되있는 상태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제가 유지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사갈 집에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자체가 불가능한가요? 사업장주소지도 현재 거주중인 주택으로 신고가 되있어서 주소지 변경도 필요합니다..

계약만료전 퇴실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비용,복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Q1 현재 거주지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는데 이사갈 집에 계약이 가능한지?

Q2 이사갈집에 계약을 제가 못한다면 사업장주소 지 변경할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와 이사갈집 계약은 무관한 사항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즉 질문주신 경우라면 이사갈집을 계약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