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되어 이사가야되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가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현재 거주하는 주소로 이사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아두었고 세 달전에 이사하겠다는 문자도 보냈습니다. 이사갈 집은 구했고 계약금까지 걸어놓은 상황입니다. 혹시나 싶어 이사가기 보름전에 연락드렸더니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그돈 받아서 가라고 하시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가라는 임대인의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이를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만료와 동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할 테니 새로운 세입자 유무와 무관하게 전세금 반환요청하시고, 기한내 미반환시 추가 손해(새로운 집을 구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