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위험한가요?
계약 만기 전에 급하게 이사를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합의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3000만원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집을 이미 구했고 5월 31일에 퇴실할 예정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을거라서 당일에 바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입자는 6월 9일에 입주한다고 합니다.
5월 31일에 맞춰서 들어올 다른 세입자 구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 OK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5월 31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6월 9일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서야 보증금을 받게 될텐데요, 만약에 임대인이 나쁜 마음을 먹거나 다른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대항력을 상실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아니면 이런 합의에 의한 중도퇴실의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합의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만료 사실이 입증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것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다른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짐을 모두 빼버 리거나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에 유지되던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을 잃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