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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제도 신청하면, 채권자는 어디까지 연락할 수 있을까
13시간 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전문변호사 유선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검색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이미 채권자의 연락이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전화가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연락할 수 있는지 모른 채 시간을 보내는 구조가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연락을 막는 장치”라기보다, 채권추심의 경계를 법적으로 다시 그어주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신청했을 때 실제로 달라지는 추심 범위와, 달라지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설명하겠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신청 후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연락의 ‘대상’입니다.
변호사가 적법하게 선임되고 그 사실이 채권자에게 통지되면,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전화, 문자, 방문 요구 등 직접 접촉은 제한되고, 모든 의사표시는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추심 금지’가 아니라 ‘접촉 창구의 변경’입니다.
채권자의 권리 행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방식이 통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은 그대로 유지될까요.
첫째, 소송 제기나 지급명령 신청 같은 법적 절차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권자의 재판청구권을 막지 않습니다.
둘째, 이미 진행 중인 집행 절차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압류, 경매 절차는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셋째,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제도는 채무 조정 제도가 아니라, 추심 행위의 통로를 제한하는 장치입니다.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면 모든 독촉이 끝나고 채무가 정리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락의 압박”이 줄어드는 것이지 “채무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냉정하게 구조를 재정비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해야 합니다.
추심 범위와 관련해 하나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애초부터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추심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협박성 표현, 심야 반복 연락 등은 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됩니다.
즉 불법추심은 제도 신청 전이라도 위법이고, 신청 후에는 위반이 더 명확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 책임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별도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통화 녹취, 문자 보관, 통화 내역 확보는 분쟁 시 핵심 자료가 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특히 이런 상황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연체가 시작되었고, 연락 빈도가 급격히 늘어난 경우.
가족이나 직장으로 연락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접수 전 단계인 경우.
이 시점에서 접촉 창구를 변호사로 일원화하면, 절차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소송이 제기되어 재판 단계에 있다면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1곳이고 협의가 원만하다면 굳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결국 핵심은 “지금의 채무 구조가 단기 연체인지, 구조적 지급불능 상태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전자는 협의와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고, 후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채무 문제는 방치한다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연락을 피한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상황을 멈추는 버튼이 아니라, 흐름을 통제하는 장치입니다.
연락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단순한 독촉 단계인지, 법적 절차로 넘어가기 직전 단계인지, 이미 집행 위험이 현실화된 단계인지에 따라 선택지는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 이름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어떤 조치를 먼저 취하고, 어떤 절차를 이어갈 것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채권추심의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순간부터, 채무 문제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구조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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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종 변호사
법무법인 반향 수원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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