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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어치116
도도한어치11623.04.17

가계약이나 계약금만 지불 한 상태에서 미리 이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기존집에서 전세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전세만료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해서 집주인한테 얘기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잔금을 치루면 그걸로 제 보증금을 준다는데 저보고는 그전에 방을 다 비워달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새로운집도 전세대출로 계약을 할 생각이라 문제가 있는데요 새로 계약할집에 계약금만 건 상태로 이삿짐을 미리 옮겨놓고 보증금 받으면 잔금 치뤄도 되나요?? 또 같은 은행에서 대출 받을건데 기존집보다 금액이 적은데 대출이 나오겠죠?? 이 부분은 개인신용에 따라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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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금만 지불하고 입주를 동의하는 임대인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입주할 주택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입주가 어려울 겁니다.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 전세임대차계약서를 1개월전에 은행에 제출해서 서류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대출 불가인 주택도 있으니 심사를 신청하세요. 기존주택 임대인에게 보증금일부를

    반환해 달라고 하세요.

    심사가 통과되면 기존주택에서 이사하는 날을 새로운 주택의 잔금일로 정하고 대출일자를 맞추면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 까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가는집의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계약금만 걸고 이사가 가능합니다. 보통 동의해주기 어렵기때문에 잔금전까지 이자명목으로 어느정도의 월세를 부담하신다면 순조롭게 진행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