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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생기있는장조림
현재 3000/50 월세집에 묵시적 계약연장상태로 9월 말 계약 만료하기로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사갈 집은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상태로 이사 날짜는 고민중에 있습니다.
새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실행 + 보증보험으로 전입신고가 꼭 되어야하는데,
이사갈 집으로 미리 전입신고를 하면 월세집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문제가 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이전하게 되면 해당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이 상실 될 수 있어서 상대방이 보증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을 상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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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전입신고를 빼버리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의 관계에서 불리하여 보증금회수에 있어서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