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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오릭스220
예리한오릭스220

월세 계약이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새 집으로 이사한 후에 전입신고를 해도 보증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월세 만기일보다 한 달 정도 빨리 이사를 가게 되서

새집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기존에 살던 곳 만기일에 보증금을 무리없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를 다른 집에 하면 기존 집에 살던 효력이 없어지거나 그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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