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집 만기전에 다음집으로 전입신고해도 될까요?
이전집만기랑 다음집 입주날이 한달차이가 나는데 다음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이전집에서 보증금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둘다 보증금 천만원인 월세집 입니다
돈을 돌려주는것은 주인입니다.
주인이 안돌려줄때를 대비해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전입을 빼게 되면 대항력이 없어지게 되니 문제가 발생하면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인이 세입자 전입을 뺐는지 안뺐는지 일일히 확인해가면서 쟤는 전입을 뺐으니까 안줘야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문제가 생겼을때 대항력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집만기랑 다음집 입주날이 한달차이가 나는데 다음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이전집에서 보증금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둘다 보증금 천만원인 월세집 입니다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주택 2군데 동시 대항력 유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라도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전입신고를 한 후 이동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이사를 나온집에 주소지와 짐몇가지를 두세요
그래도 지금집은 점유를 하고 있으니 근거가 있는데 이사를 하신집에 전출까지 해버리면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 보증금받을때까지 전입신고와 짐몇가지를 두고 방이 빠지면 보증금받고 주소이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받기전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기존집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위험할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살던집에서는 자동으로 전출이 되어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보증금을 받고 이전하시는게 좋으며 계약종료시 까지도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이 등기된 후 다음집으로 전출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집에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기존집은 자동으로 전출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대항력을 잃어 버립니다.
안전하게 보증금 받고 이사가는게 제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