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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타조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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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민기후 이사 보증금 받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세 만기는 이번달 말인데 집주인분이 집을 매매로 내놓으셔서 새로 이사오시는분이 다음달에 들어오신다 하시네요

저희는 보증금을 새로 오시는분께 다음달 이사하시는날 받고 나가야하는지 미리 집주인께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기가 되어도 보증금을 안받으면 바로 이사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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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인 만큼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점유를 계속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은 계약만기일에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임대차계약을 못 지킨 것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다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고 입주를 했을 경우, 이전 계약은 모두 해소되었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의 이사일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 협의:

      세입자와 집주인은 서로 협의하여 이사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합의된 이사 날짜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주인은 빈방을 받아서 새로운 세입자에게 다시 임대를 놓게 됩니다.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

      세입자는 건물인도를 해야 합니다. 이는 세입자가 자신의 이삿짐을 빼고, 원상복구를 한 후 열쇠를 반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연체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정산하여 공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기가 되어도 보증금을 안받으면 바로 이사를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매매가 됐으면 임대인께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언제 줄수 있는지 그래야 질문자님도 방을 얻어 나갑니다

      다른데 전세를 얻어야 하니 계약금 10%을 달라고 하면서 만기일을 어제 잡아야 하는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