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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4.01.05

월세계약이 2개월가량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월세계약이 2개월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세입자분이 이번달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장 보증금을 달라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내주겠다 하니

자기는 미리 짐을 전부 빼고

이사를 갈 것이니 그건 안되고 당장 달라고 합니다


집을 계약기간 이전에 전부 정리하고 나가는

경우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내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보증금을 전액 정기예금에 넣어둬서

해약을 해야되는데

그러면 저는 필요치 않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냥 계약기간이 끝날 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이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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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만기일에 생기게 됩니다. 즉 임차인이 무조건 퇴거를 한다고 해서 만기이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임차이에게 이를 설명하고 만기일에 반환을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이 2개월 남았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후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월세를 다 내야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보증금을 당장 달라고 한다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짐을 빼고 이사를 가더라도,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월세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단순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종료 전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대인은 계약종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종료 전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있는데 당장 줄수는없죠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만기가 지나도 못주는 경우가 있는데 만기도 아닌데 당장달라고 하는건 임차인이 뭐를 모르시나봅니다

    만기에 주셔도 됩니다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