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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민
이혁민

월세 계약자가 미리 집을 빼는 경우 보증금관련

안녕하세요

월세로 2년계약했는데

세입자가 2달전에 이사를 갈터이니

이사가는날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합니다

월세 계약같은 경우 계약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위와같은 경우에 보증금을 빼주는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계약기간 남았다고 안된다고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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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2달 후에 이사를 가겠다고 한 시점이 계약 만료일인가요?

    그렇다면, 그 퇴거 통보는 유효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되지 않고 그대로 계약만료가 되므로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말한 날짜가 아직 계약만료일이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보증금을 내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세입자가 먼저 계약을 해제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럴 때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 계약을 이어지게 한 뒤 보증금을 받아 나가는 것으로 협의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협의이고 원칙은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은 계약만료 전의 경우 계약만료일까지 보증금 지급을 유보할 권리가 집주인에게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기간은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게 됩니다.

    즉 위의 경우 임차인의 중도해지일 경우 임대인이 동의를 하고 보증금 내어 주고 계약해지를 해도 되고,

    또한 계약만료일날 보증금내어주고 계약만료일까지 월세 계속 받으셔도 됩니다.

    임대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배려심이 매우 깊다면 가능할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계약종료일 즉 만기일에 부여가 됩니다. 질문처럼 임차인이 2달전 미리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의무는 없습니다. 이런경우에 임대인이 아무런 조건없이 반환을 해주는 경우는 다음임차인이 구해졌고 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간 일정을 조율해서 임차물에 대한 공백없이 전입과 전출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위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임차인인 계약만료일까지의 계약이행의무가 있기에 미리 나가겠다고 한다면 남은 기간월세나 관리비에 대한 협의를 통해 일정부분 받으신뒤 보증금을 반환해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만료일에 반환해주고 만료일전까지의 월세나 관리비는 임차인이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은 서로 지켜야 하는것이죠.

    월세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계약을 2년 했으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지켜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중도퇴실을 허용하는 경우가 2개 있는데 묵시적갱신을 했을때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갱신했을때입니다.

    그외에 첫 계약이거나 그런 연장이 아닐 경우는 임차인도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빼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임차인이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다음 세입자와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시에 위약금 대신 임대인이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내는것이 관례화된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나간다고 보증금을 바로 줄 의무는 없습니다

    세입자와 협의하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오거나, 임대인의 손해가 없도록 정리된 경우에 한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계약을 했는데 2달 먼저 퇴거한다고 하면 계약서에 적힌 만기일보다 먼저 나가는 것이니 관행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선에서 타협을 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가 우선이라 이 부분은 협의를 먼저 하시고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임대 후 임차인의 조기 퇴거 요청에 따른 보증금 반환은 계약 만료일자에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를 통해 미리 보증금을 반환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무조건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만료일에 지급하는것이 계약상 원칙이며 계약 만료일 이전 임차인이 퇴거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월세도 지속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 전 퇴거했다고 월세를 지급하지않을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보증금에서 임차인이 지급하지않은 월세를 제하고 지급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