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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오색조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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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 시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보증금 반환에 대해 여쭤볼 부분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가 1년 전에 월세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청약에 당첨되어 1년을 남기고 방을 빼야해서 미리 집주인께 양해를 구하고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집주인과 중개인에게 여쭤봤으나, 하시는 말씀이 계약 기간이 2년이라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법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불법에 해당하며 저희가 법적 대응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말씀하신 상황에서 임차인이 중도 퇴실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일방적 중도 해지라면 계약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승계하도록 협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만약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실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주장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유 없이 보증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할 점
      법적 분쟁으로 간다면,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한 사실, 집주인이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유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인정하되, 임대인이 입은 손해(공실 기간의 임대료 등)는 차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증금 전액 반환 거부는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변호사는 계약서와 상황을 분석해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필요시 내용증명 발송이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절차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손해배상 주장 범위가 과도한 경우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을 가지고 있을 권원이 없기 때문에 민사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말씀드리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 중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때부터 기존 임대차 계약은 이행이 불가하여 해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