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중도퇴실 시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보증금 반환에 대해 여쭤볼 부분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가 1년 전에 월세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청약에 당첨되어 1년을 남기고 방을 빼야해서 미리 집주인께 양해를 구하고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집주인과 중개인에게 여쭤봤으나, 하시는 말씀이 계약 기간이 2년이라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법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불법에 해당하며 저희가 법적 대응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