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있는 전세 종료 후, 월세로 이사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사정 상 월세집을 먼저 구한 후 7일정도 지나고 전세종료 및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집에 전입신고를 진행하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월세 계약 후, 이사갈 집의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제한이 있을까요? 아니면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다르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진행해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관련없이 계약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그 효력이 발휘되는 것이아니라 전입신고가 되어야 전입신고 익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면서 비로소 그 효력이 발휘되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상 받는 것이므로 전입신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기존 집의 경우 확정일자가 있고 전입 + 점유가 되어야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이 성립이 되고
이사갈 집의 경우 확정일자는 미리해 놓아도 향후 전입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므로 확정일자는 미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현재 살고있는 전세 종료 후, 월세로 이사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사정 상 월세집을 먼저 구한 후 7일정도 지나고 전세종료 및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집에 전입신고를 진행하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월세 계약 후, 이사갈 집의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제한이 있을까요? 아니면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다르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진행해도 상관없을까요?
==> 확정일자(또는 임대차 신고)를 받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임차주택 2군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후에 바로 받으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게 확정일자부여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 있을 때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부여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이사를 먼저 하시는 경우 확정일자 부여보다는 계약서상 특약으로 전입신고 익일까지는 다른 물권 설정금지특약등을 넣어두시는게 더 안전할듯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들어갈 월세집은 전입신고만 안 하면 되고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두는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권리를 미리 잡아두는 정도이지 기존 전세집 대항력에는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전세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현 전입 그대로 유지하시고 새 집은 계약만 해두거나 확정일자까지만 받아두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이라도 월세집 계약서로 확정일자 부여는 미리 받아두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확정일자는 미리 해도 상관없습니다.
월세집 계약과 동시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로 인한 우선순위 역시 대항력이 있어야 발생하고 대항력은 전입을 해야 생깁니다.
확정일자 신고는 미리 할 수 있지만 결국 전입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입신고는 이사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게됩니다 전입신고는 이주 후 14일이내면신고하면 과태룔 면제 받게됩니다
따라서 이사와 함께 좀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전세 보중금을 받기위해서는 점유권을 유지해야하는데 이사시 개인뮬건 하나정도 남겨놓고 열쇠를 본인이 보관하면 점유권이 유지되는 것입니디다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등기명령권 등기를 한후 이사를 하여도 법률적으로 점유권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하고 아무때나 계약서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받으면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대항력을 위해서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전까지 새 집의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대항력 유지에 불리하시기 때문에 월세 계약서 작성 후 전입신고와 관계 없이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신 뒤 전입신고는 보증금 수령후 진행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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