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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월세계약시 확정일자?

재작년 7월에 전세대출 끼고 살고 있던 전세집에서 2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에 급하게 근무지 이전으로 서울로 올라오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전세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월세계약을 했는데요.

공인중개사 말을 듣고 전입신고는 하지않고 확정일자만 받아도 된다고 해서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좀 전에 전세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동사무소에서 재계약에 대한 확정일자 신청을 안했냐고, 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1. 현재 월세집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에 전세집에 있던 확정일자는 해지가 되는건가요?

  2. 그렇다면 보증금이 많이 걸린 전세집으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게 좋을까요? 현재 사는 월세집은 보증금이 큰편은 아니라 필요하다면 다시 전세집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3.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후순위로 밀려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이후에 집주인이 추가적인 대출은 안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확정일자는 양쪽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없으면 의미는 없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해야 발생합니다.

    전세집 주인이 얘기하는것은 임대차신고일 것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재계약을 해도 해야 하는것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라고 하는것일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이쪽으로 안했으면 관계없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계약서에 받아놓은 확정일자가 효력이 있습니다

    그쪽집이 빠지면 월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쪽집에 전입신고와 짐몇가지를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여러번 받을 수 있으며 모든 확정일자는 유효합니다. 확정일자는 내용증명과 유사하게 어떤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공공기관인 동사무소가 확인해주는 것으로서 인정가능한 가장 오래된 서류로 권리를 주장하면 됩니다.

    그런데 경매시 후순위권리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려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과 확정일자 날자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인정을 받기에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월세집과 전의 전세집의 확정일자는 별개의 문제이고

    전의 전세집에 재계약 당시 보증금 변동사항이 없으셨으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재계약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증액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입니다.

    만일 똑같은 계약내용인데 전체를 다시 작성을 한다면 기존 확정일자를 효력을 잃어버리니 조심하시고

    갱신된 부분이 없으시면 확정일자 받을 필요가 없고 갱신 시 변동사항분이 있을 경우 변동사항분만 확정일자를 받아서

    그 변동만에 대해서 새롭게 대항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전세주택에 대한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2. 당연히 전세주택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월세집에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사실상의 아무런 법적 효력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쉽게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확정일자를 부여 받았더라도 우선변제권 효력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현재 월세주택에서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모두 없는 상태입니다.

    3. 확정일자를 다시부여받는 다는것은 아마도 재계약시 보증금의 인상이 있었을 것이고 인상된 차엑에 대해서는 재부여시 우선변제권이 부여됩니다. 만약 해당기간 중간에 다른 물권이 설정되었다면 우선변제권 순위는 밀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현재 월세집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에 전세집에 있던 확정일자는 해지가 되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 만으로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발생 등이 됩니다.

    2. 그렇다면 보증금이 많이 걸린 전세집으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게 좋을까요? 현재 사는 월세집은 보증금이 큰편은 아니라 필요하다면 다시 전세집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가족 중 일부라도 먼저 전입신고를 하시든지 해야 합니다

    3.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후순위로 밀려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이후에 집주인이 추가적인 대출은 안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4. ==>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