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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집 시세가 내려서 2년 전세로 살던 집을 8천만원 감액하여 다시 전세 재계약을 했습니다. (갱신이 아님)

이 집의 확정일자는 약 2년 전에 받아두었습니다. 재계약되는 시점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요?

재계약 시점에 등기부등본 떼서 대출없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확정일자를 재계약 시점에 다시 받으려 하는데, 집주인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서 오히려 불리해질거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재계약 시점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불리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 재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불리하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날짜에 임대차 계약이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재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됩니다.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가 유효하기 때문에, 기존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재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되며, 보증금이 그대로인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대출이 없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불리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