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만료 전에 주소 이전하는 문제...
월세 계약 만료 전 디딤돌대출(혹은 특례전세자금대출)로 집을 구매하여 이사하려고 합니다.
월세 계약 만료 전 주소이전까지 다 해서 퇴거할 거 같은데, 계약기간은 계약이 종료될 때 까지 그대로 유지하려 합니다.
(1달정도 월세비만 더 내면 되고, 그 사이 혼자 천천히 짐을 옮기기 위함입니다.)
이럴 경우, 주소이전을 해도 보증금 반환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은 동거인으로 가족을 올려두고 혼자 주소이전을 하게된다면 동거인이 월세집에 거주중인 상태로 뜨게 되어 문제가 없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월세라면 보증금이 적고 그렇기에 안받고도 이사를 할 수 있는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출을 한다고 없던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이 전출을 했는지 안했는지 보고 있다가 어? 만기전에 주소를 이전했네~ 그럼 보증금 안줘야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생길 집이면 전출을 하던 안하던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생겼을때 전출을 한 상태라면 보증금 받기가 어려울 수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사하는 집이 다른 세를 얻어서 가는게 아니라 내집으로 가는것이라면 굳이 현재 있는곳의 주소를 먼저 옮겨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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